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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세라젬, 과징금 처분받아…합판에도 '고급 원목'으로 속여:뉴스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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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세라젬, 과징금 처분받아…합판에도 '고급 원목'으로 속여

공정위, 안마의자 디코어 제품 거짓 광고 행위 적발…원목 여부 구별 어려워, 제재금 1억2800만원 부과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기사입력 2024/04/24 [12:00]

'부당 광고' 세라젬, 과징금 처분받아…합판에도 '고급 원목'으로 속여

공정위, 안마의자 디코어 제품 거짓 광고 행위 적발…원목 여부 구별 어려워, 제재금 1억2800만원 부과

신중돈 master@newsmac.co.kr | 입력 : 2024/04/2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업체 세라젬은 디코어(코어 마사지)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 제조했어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로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 이처럼 처분(제제금 부과 포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사람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고 했지만,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론 합판임을 알기 어려워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특히 이 회사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 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되는 핵심적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부당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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